철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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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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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시공전 꼭 알아야 하는 메뉴얼


안녕하세요 모디모입니다.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좋은 마무리와 새출발을 위한 첫 단계인 철거에 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할 때, 점포나 사무실을 폐업하거나 이전할 때 등 철거는 의식주만큼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안전하게 철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거 진행 순서

철거 목적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또는 변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등 목적에 따라 철거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내부철거는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지만 건물 철거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내부 철거

철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부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계획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복구 대상인지 먼저 확인 후 매장 실평수, 인테리어 자재 및 시공방법, 철거 난이도, 폐기물 종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철거 업체와 비용을 책정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단순철거와 원상복구까지 진행하는 데는 비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경우 바닥 및 청장복원, 전기/콘센트 작업, 벽손상 복원 등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거업체의 방문을 통해 견적이 나오고 계약이 완료되면 아래 작업 순서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해체를 진행합니다.


1. 철거 날짜를 정해 건물의 관리실에 알립니다.

2. 점포나 사무실 주변 통로, 현관 등에 보호막 작업을 선행합니다.

3. 해체공사를 진행합니다.

4. 마무리(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물(건축물) 철거

예전에는 철거하겠다고 신고만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업체가 멸실신고만 하면 끝이었어요. 최근 몇년사이 해체시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철거 관련 법과 조례가 계속해서 개정되며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내용이 상이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철거라고 얘기하지만 정식 용어는 '해체'랍니다.

그럼 해체공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볼까요?


먼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심의를 거칩니다. 지자체에서 해체 허가가 나면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해체공사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감리가 상주여부도 결정됩니다. 해체공사가 끝난 후 멸실신고(해체공사완료 신고)를 하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해체신고대상

1.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2. 연면적500㎡ 미만 & 건축물 높이12m 미만 & 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포함)

3.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12m 미만

해체허가대상은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

해체심의대상은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 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5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정비구역내 해체건축물 포함)


건물철거 방법 두가지

1. 건설사랑 계약

건설사가 해체부터 본공사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민원이나 불법 매립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위험부담이 적지만 다소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철거업체와 직접 계약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염려가 있지만, 확실한 철거업체를 선정할 경우 해체 비용을 줄이고 일정에서 염려에서 자유롭습니다.


주의사항
  • 철거공사는 반드시 철거면허(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를 보유한 업체와 함께 진행해주세요.

  • 사전에 석면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할 경우 과태로 부과 대상이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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